사랑의 감동을 다시 느껴보세요비아그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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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우이빛 작성일25-12-27 11:41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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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감동을 다시 느껴보세요비아그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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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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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seastorygame.top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이 2025년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정부 기능을 마비시켜온 거대 야당의 폭주, 그로 인해 위태로운 나라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윤석열이 탄핵소추안 가결 전 대국민 담화(2024년 12월12일), 파면 전 헌법재판소에서의 최후진술(2025년 2월25일), 서울중앙지방법 무료릴게임 원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첫 재판 모두진술(4월14일)을 통해 줄기차게 밝힌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다.
군 재판서 군사령관 마주하고서도 책임 회피
윤석열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라는 자신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사령관들을 같은 법정에서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마주한 자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저는 계엄을, 그야말로 국민에 대한 군사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국민에게 보내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2025년 12월18일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린 사령관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의 일이다. 국회에 무장한 군인들을 보낸 이진우(전 수도방위사령관)와 곽종근(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선관위에 한국릴게임 병력을 보낸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전 정보사령관)는 피고인석에, 윤석열은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앞서 군사법원 재판부는 윤석열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사령관들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공모 관계에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윤석열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부인하는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입장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신문 사항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도 그랬다. 군검사의 질문에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증언 거부는 누구든지 공소 제기(기소)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군검사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고 결심한 시기는 언 백경게임랜드 제인가요?”
윤석열 “증언 거부합니다.”
군검사 “2024년 3월 말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이 마련한) 식사 모임에 참석한 당시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은, 증인이 정치 상황에 대하여 울분을 토하면서 ‘정상적인 정치 상황으로 가기 굉장히 어려워졌다’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윤석열 “증언 거부합니다.”
군검사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군이 나서야 한다고 말한 것은 비상계엄 선포 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 어려워 보이는데, 그 당시 비상계엄 선포 결심이 있었던 것이죠?”
윤석열 “증언 거부합니다.”
반면 재판부의 신문에는 협조적이었다. 윤석열이 재판부의 질문에 답한 주요 증언 내용을 한데 모으면 다음과 같다.
12·3 비상계엄은 ‘메시지 계엄’이었다. 계엄 선포 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게 국회와 선관위에 군을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계엄 선포 당일 지시사항이 기재된 문건을 계엄 선포 전에 전 국무총리 한덕수 그리고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등 일부 국무위원에게 건넨 기억은 없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앞둔 시점에서 김용현을 거치지 않고 사령관들에게 직접 전화한 것은 국회 내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군인들이 국회 유리창 부수는데 “상황 파악해보라”고만
재판부는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선포 뒤 한 일들을 물었다.
재판부 “증인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티브이(TV)를 시청하고 있었나요?”
윤석열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담화문 발표 이후) 대통령 집무실로 올라와서 얼마 있다가 TV, 사무실에 굉장히 큰 TV가 있어서 와이티엔(YTN) 방송을 켜놓고, 계속 본 건 아닙니다. 전화도 하고. 주로 YTN을 켜놓고 있었습니다.”
재판부 “당시 방송 보도 영상을 보면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고, 국회의사당 입구로도 들어가려는 장면이 촬영됐습니다. 군인들의 그와 같은 행동은 증인이 지시한 것은 아닌가요?”
윤석열 “허허, 아닙니다.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그 시간이 아마 (2024년 12월4일) 새벽 0시36~40분일 텐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건데, 조금 이따가 본 것 같습니다. 장관(김용현)하고 통화할 때 ‘상황을 파악해보라’ ‘군인들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모양인데 파악해봐라’라고 제가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재판부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건) 증인의 지시사항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윤석열 “그렇습니다.”
TV를 통해 국회 경내에서 시민들과 군인들이 충돌하는 장면, 그리고 군인들(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는 장면까지 봤는데 김용현에게 ‘진입을 멈추라’고 하지 않고 ‘상황을 파악해보라’고만 얘기한 것이 과연 12·3 비상계엄이 ‘메시지 계엄’이라는 주장과 일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과 대테러 부대가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장면을 TV로 보고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행위는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윤 ‘비상대권’ 언급 진술 많은데 “술 마신 기억밖에”
재판부는 2024년 10월1일 국군의 날 시가행진 종료 후 대통령 관저에서 있었던 일도 물었다. 그날 식사 자리에는 윤석열과 김용현,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가 참석했다. 이진우와 달리 곽종근과 여인형은 그날 윤석열이 ‘비상대권’(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언급한 사실이 있다고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에서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 “증인은 국군의 날 행사 이후 김용현과 피고인들(곽종근, 여인형, 이진우)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당시 정치 상황에 관해 얘기하며 비상대권에 관해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윤석열 “글쎄, 저는 뭐, 하여튼 그날 오후 8시쯤 모여서, 이진우 사령관이 그날 술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해서 (2025년 12월15일 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대권 언급은 없었다는 취지로) 얘기해주셨는데, 저는 그날이 군의 생일이라고 하는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이어서 굉장히 급하게 술을 마신 기억밖에 없습니다.”
재판부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인가요?”
윤석열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계엄 선포 당일, 계엄 선포 전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 후 조치사항이 기재된 문건을 직접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술에 만취하거나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 있는 특별한 질환이 없는 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중차대한 날에 자신이 목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건넨 문건의 행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증언은 경험칙, 즉 우리 사회의 상식과 보편적 경험에 반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국군의 날 종료 후 사령관들이 참석한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했는지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윤석열의 증언도 믿기 어렵다.
특히 윤석열의 국군의 날 만찬 증언은 넓게 보면 하급자인 사령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말이기도 하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군인에게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하며 준비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윤석열이) 인정하면 하급자인 사령관들은 ‘대통령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거부할 수 없었다’고 방어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윤석열이 비상대권에 관한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결국 하급자인 사령관들이 ‘상황이 안 좋으면 군이 나설 수 있다’는 인식을 윤석열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갖게 돼서 그들의 계엄 당일 행위가 대통령에게 과잉 충성했거나 비상대권에 부합하는 행동을 스스로 알아서 한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했을 때 김용현을 거치지 않고 사령관들에게 직접 전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재판부 “증인이 군 지휘관에게 직접 전화할 다급한 이유가 있었나요?”
윤석열 “다급한 게 아니라 여인형 등 사령관들하고 경찰청장(조지호)에게 전화한 이유는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게, 그런 게 생기면 안 되니까, 장관(김용현)도 정신없이 바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당부도 하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저의 오랜 습관입니다. 제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을 할 때도 압수수색 나가는 현장 상황이 있으면 제가 직접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재판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절차이지 않습니까? 증인이 김용현 전 장관을 포함해서 군과 경찰 지휘관에게 국회의 자유로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보장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은 있습니까?”
윤석열 “장관(김용현)에게 민간인이 막 국회에 들어가는 것은 통제하더라도 국회의원, 국회 관계자 출입은 막지 말라고 했습니다.”
재판부 “김용현 전 장관에게만 지시했습니까?”
윤석열 “네.”
그러면서 윤석열은 당시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반나절 내지 하루 안에 해제될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윤석열(왼쪽)이 2024년 9월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당시 신임 국방부 장관 김용현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지금까지의 증언을 종합하면, 윤석열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보장하라는 지시를 김용현에게는 했는데 정작 국회 경내에 진입한 병력을 지휘하는 사령관들(곽종근, 이진우)에게는 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책임을 김용현에게 넘겨씌우는 태도로 읽힐 수 있다. 김용현이 그런 중요한 지시를 윤석열로부터 받고도 지휘관들에게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김용현에게 잘못을 미루는 듯한 증언은 계속 나왔다.
재판부 “증인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정치인을 포함한 14명의 명단을 알려준 사실이 있습니까?”
윤석열 “그것도, 에, 계엄을 해제한 (2024년 12월) 4일날인가 5일날인가 집에 있다가 방첩사령관이 경찰청장에게 뭐라고 했다(주요 인사들의 위치추적 요청)는 보도를 보고 김용현 장관한테 전화해서 ‘이게 뭔 얘기냐’ 그랬더니 장관이 ‘동향 파악 차원에서 소재를 확인해보라고 했다’고 해서, 제가 ‘아니, 그런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짓을 왜 했냐’ 이렇게 질책성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은 ‘김용현 탓’하는데 김용현은 윤석열에 유리한 증언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증인신문 때 윤석열이 한 증언을 살펴보면 ‘나는 경고성 계엄을 말했는데 김용현이 내 의도와 지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혼자 앞지른 것’이라는 게 그의 변론 전략인 것 같다. 윤석열의 모든 명령이 김용현을 통해 지휘관들에게 전달됐다면 이 전략이 어느 정도 통할 수는 있겠지만, 윤석열이 지휘관에게 직접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려운 전략”이라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안전하게 보장하라고 김용현에게 지시했는데도 사령관들이 그 지시와 어긋나는 병력 운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윤석열은 사령관들에게 병력을 철수하라고 지시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게 없다”고 말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김용현은 12월23일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곽종근의 변호인 “윤석열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의결되자 출동한 병력에 대해 즉시 철수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사실이 아니죠?”
김용현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철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 ‘법정에서 규명하는 12·3 내란’ 연재 기사 읽기
https://h21.hani.co.kr/arti/SERIES/3319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정부 기능을 마비시켜온 거대 야당의 폭주, 그로 인해 위태로운 나라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윤석열이 탄핵소추안 가결 전 대국민 담화(2024년 12월12일), 파면 전 헌법재판소에서의 최후진술(2025년 2월25일), 서울중앙지방법 무료릴게임 원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첫 재판 모두진술(4월14일)을 통해 줄기차게 밝힌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다.
군 재판서 군사령관 마주하고서도 책임 회피
윤석열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라는 자신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사령관들을 같은 법정에서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마주한 자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저는 계엄을, 그야말로 국민에 대한 군사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국민에게 보내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2025년 12월18일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린 사령관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의 일이다. 국회에 무장한 군인들을 보낸 이진우(전 수도방위사령관)와 곽종근(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선관위에 한국릴게임 병력을 보낸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전 정보사령관)는 피고인석에, 윤석열은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앞서 군사법원 재판부는 윤석열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사령관들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공모 관계에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윤석열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부인하는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입장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신문 사항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도 그랬다. 군검사의 질문에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증언 거부는 누구든지 공소 제기(기소)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군검사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고 결심한 시기는 언 백경게임랜드 제인가요?”
윤석열 “증언 거부합니다.”
군검사 “2024년 3월 말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이 마련한) 식사 모임에 참석한 당시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은, 증인이 정치 상황에 대하여 울분을 토하면서 ‘정상적인 정치 상황으로 가기 굉장히 어려워졌다’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윤석열 “증언 거부합니다.”
군검사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군이 나서야 한다고 말한 것은 비상계엄 선포 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 어려워 보이는데, 그 당시 비상계엄 선포 결심이 있었던 것이죠?”
윤석열 “증언 거부합니다.”
반면 재판부의 신문에는 협조적이었다. 윤석열이 재판부의 질문에 답한 주요 증언 내용을 한데 모으면 다음과 같다.
12·3 비상계엄은 ‘메시지 계엄’이었다. 계엄 선포 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게 국회와 선관위에 군을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계엄 선포 당일 지시사항이 기재된 문건을 계엄 선포 전에 전 국무총리 한덕수 그리고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등 일부 국무위원에게 건넨 기억은 없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앞둔 시점에서 김용현을 거치지 않고 사령관들에게 직접 전화한 것은 국회 내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군인들이 국회 유리창 부수는데 “상황 파악해보라”고만
재판부는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선포 뒤 한 일들을 물었다.
재판부 “증인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티브이(TV)를 시청하고 있었나요?”
윤석열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담화문 발표 이후) 대통령 집무실로 올라와서 얼마 있다가 TV, 사무실에 굉장히 큰 TV가 있어서 와이티엔(YTN) 방송을 켜놓고, 계속 본 건 아닙니다. 전화도 하고. 주로 YTN을 켜놓고 있었습니다.”
재판부 “당시 방송 보도 영상을 보면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고, 국회의사당 입구로도 들어가려는 장면이 촬영됐습니다. 군인들의 그와 같은 행동은 증인이 지시한 것은 아닌가요?”
윤석열 “허허, 아닙니다.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그 시간이 아마 (2024년 12월4일) 새벽 0시36~40분일 텐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건데, 조금 이따가 본 것 같습니다. 장관(김용현)하고 통화할 때 ‘상황을 파악해보라’ ‘군인들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모양인데 파악해봐라’라고 제가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재판부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건) 증인의 지시사항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윤석열 “그렇습니다.”
TV를 통해 국회 경내에서 시민들과 군인들이 충돌하는 장면, 그리고 군인들(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는 장면까지 봤는데 김용현에게 ‘진입을 멈추라’고 하지 않고 ‘상황을 파악해보라’고만 얘기한 것이 과연 12·3 비상계엄이 ‘메시지 계엄’이라는 주장과 일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과 대테러 부대가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장면을 TV로 보고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행위는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윤 ‘비상대권’ 언급 진술 많은데 “술 마신 기억밖에”
재판부는 2024년 10월1일 국군의 날 시가행진 종료 후 대통령 관저에서 있었던 일도 물었다. 그날 식사 자리에는 윤석열과 김용현,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가 참석했다. 이진우와 달리 곽종근과 여인형은 그날 윤석열이 ‘비상대권’(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언급한 사실이 있다고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에서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 “증인은 국군의 날 행사 이후 김용현과 피고인들(곽종근, 여인형, 이진우)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당시 정치 상황에 관해 얘기하며 비상대권에 관해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윤석열 “글쎄, 저는 뭐, 하여튼 그날 오후 8시쯤 모여서, 이진우 사령관이 그날 술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해서 (2025년 12월15일 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대권 언급은 없었다는 취지로) 얘기해주셨는데, 저는 그날이 군의 생일이라고 하는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이어서 굉장히 급하게 술을 마신 기억밖에 없습니다.”
재판부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인가요?”
윤석열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계엄 선포 당일, 계엄 선포 전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 후 조치사항이 기재된 문건을 직접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술에 만취하거나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 있는 특별한 질환이 없는 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중차대한 날에 자신이 목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건넨 문건의 행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증언은 경험칙, 즉 우리 사회의 상식과 보편적 경험에 반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국군의 날 종료 후 사령관들이 참석한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했는지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윤석열의 증언도 믿기 어렵다.
특히 윤석열의 국군의 날 만찬 증언은 넓게 보면 하급자인 사령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말이기도 하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군인에게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하며 준비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윤석열이) 인정하면 하급자인 사령관들은 ‘대통령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거부할 수 없었다’고 방어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윤석열이 비상대권에 관한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결국 하급자인 사령관들이 ‘상황이 안 좋으면 군이 나설 수 있다’는 인식을 윤석열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갖게 돼서 그들의 계엄 당일 행위가 대통령에게 과잉 충성했거나 비상대권에 부합하는 행동을 스스로 알아서 한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했을 때 김용현을 거치지 않고 사령관들에게 직접 전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재판부 “증인이 군 지휘관에게 직접 전화할 다급한 이유가 있었나요?”
윤석열 “다급한 게 아니라 여인형 등 사령관들하고 경찰청장(조지호)에게 전화한 이유는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게, 그런 게 생기면 안 되니까, 장관(김용현)도 정신없이 바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당부도 하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저의 오랜 습관입니다. 제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을 할 때도 압수수색 나가는 현장 상황이 있으면 제가 직접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재판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절차이지 않습니까? 증인이 김용현 전 장관을 포함해서 군과 경찰 지휘관에게 국회의 자유로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보장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은 있습니까?”
윤석열 “장관(김용현)에게 민간인이 막 국회에 들어가는 것은 통제하더라도 국회의원, 국회 관계자 출입은 막지 말라고 했습니다.”
재판부 “김용현 전 장관에게만 지시했습니까?”
윤석열 “네.”
그러면서 윤석열은 당시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반나절 내지 하루 안에 해제될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윤석열(왼쪽)이 2024년 9월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당시 신임 국방부 장관 김용현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지금까지의 증언을 종합하면, 윤석열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보장하라는 지시를 김용현에게는 했는데 정작 국회 경내에 진입한 병력을 지휘하는 사령관들(곽종근, 이진우)에게는 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책임을 김용현에게 넘겨씌우는 태도로 읽힐 수 있다. 김용현이 그런 중요한 지시를 윤석열로부터 받고도 지휘관들에게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김용현에게 잘못을 미루는 듯한 증언은 계속 나왔다.
재판부 “증인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정치인을 포함한 14명의 명단을 알려준 사실이 있습니까?”
윤석열 “그것도, 에, 계엄을 해제한 (2024년 12월) 4일날인가 5일날인가 집에 있다가 방첩사령관이 경찰청장에게 뭐라고 했다(주요 인사들의 위치추적 요청)는 보도를 보고 김용현 장관한테 전화해서 ‘이게 뭔 얘기냐’ 그랬더니 장관이 ‘동향 파악 차원에서 소재를 확인해보라고 했다’고 해서, 제가 ‘아니, 그런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짓을 왜 했냐’ 이렇게 질책성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은 ‘김용현 탓’하는데 김용현은 윤석열에 유리한 증언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증인신문 때 윤석열이 한 증언을 살펴보면 ‘나는 경고성 계엄을 말했는데 김용현이 내 의도와 지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혼자 앞지른 것’이라는 게 그의 변론 전략인 것 같다. 윤석열의 모든 명령이 김용현을 통해 지휘관들에게 전달됐다면 이 전략이 어느 정도 통할 수는 있겠지만, 윤석열이 지휘관에게 직접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려운 전략”이라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안전하게 보장하라고 김용현에게 지시했는데도 사령관들이 그 지시와 어긋나는 병력 운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윤석열은 사령관들에게 병력을 철수하라고 지시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게 없다”고 말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김용현은 12월23일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곽종근의 변호인 “윤석열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의결되자 출동한 병력에 대해 즉시 철수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사실이 아니죠?”
김용현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철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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